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다 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할 때는 재산의 액수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산분할과 같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반듯 김효정 변호사가 사실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사실혼이 맞는지'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다만, 연애기간이 길었다거나 같은 집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는 점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당시 사진과 관련 자료
-서로의 가족행사에 배우자처럼 참석한 자료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생활비·주거비를 함께 부담한 송금내역
-서로를 배우자로 표현하거나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메시지
-공동생활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중요한 것은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전체를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같더라도 경제생활을 완전히 별도로 했고 서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실혼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생활했고 경제생활과 주거를 함께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실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되지 않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생각해야 할 기여도 입증
사실혼 인정 후 분할 대상 재산이 정리되면 각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월급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의 취득 및 관리, 기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한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을 했다면 매출이나 소득 관련 자료
-공동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
-관리비·공과금·대출금 등을 부담한 내역
-예·적금 및 투자내역
-가계부 등 가계 관리자료
📃 가사·육아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알림장
-자녀 진료 및 양육 관련 기록
-학부모 행사 관련 자료
-장보기와 생활 관련 결제내역
-가사나 육아 분담에 관한 메시지
즉,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높은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각자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과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처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단순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 등 각자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요.
법률사무소 반듯에 맡겨주시면 지금까지의 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쟁점을 사안별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