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무엇일까요? [의정부형사변호사 답변]
온라인 명예훼손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거친 표현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실제 작성한 표현과 게시 경위를 토대로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거나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온라인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크게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여부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문제 된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이때 반드시 실명이 적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직장, 직책, 지역, 사진, 닉네임이나 사건 경위 등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 주변 사람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실명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공개 범위와 전달 경위도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하는데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이나 SNS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소수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3.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불쾌한 내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동기와 경위, 표현 방법, 공개 범위,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일정한 사실을 드러내야 하므로 욕설이나 경멸하는 표현 등 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다 2차 가해로 판단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실명을 안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직책, 사진, 닉네임이나 사건 경위 등을 통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2. 사실을 쓴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비방 목적과 공개 범위, 표현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살펴보고 작성 시점, 게시 공간, 공개 범위, 앞뒤 대화와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문제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게시 경위와 공개 범위, 글이 작성된 전후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지 아닐지부터 구분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반듯으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