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변호사 소개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상담문의
상담문의
가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부터 양육권 변경 청구까지, 사안별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반듯 | 김효정 변호사's avatar
법률사무소 반듯 | 김효정 변호사
Jul 20, 2026
의정부법률사무소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ontents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응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것✅ 첫 번째 수단 — 이행명령 신청✅ 두 번째 수단 — 양육권 변경 인정 요건과 준비해야 할 자료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접교섭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양육자 측이 개인적 감정이나 갖가지 이유를 앞세워 만남 자체를 막는 경우가 꽤 발생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사정이 있겠거니 넘기더라도 이런 상황이 몇 달씩 이어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자녀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면접교섭 거부를 당했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응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것

본격적인 법적 수단을 살펴보기 전에, 자신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가능 사유

사유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자녀 안전에 직접적 위협

알코올·약물 중독 등

자녀 정서·안전에 위협 가능

기타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

기타 다양한 사유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

이처럼 법원이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반대로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수단 —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은 법원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직접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을 통해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제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실질적 제재인 만큼, 이행명령은 비교적 강력하게 상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두 번째 수단 — 양육권 변경

이행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를 이어간다면, 양육권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당시에 결정된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될 경우 변경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인정 요건과 준비해야 할 자료

다만 면접교섭 거부 사실만으로 즉시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자녀의 정서와 복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부가 이루어진 날짜, 경위, 연락 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록·보관

-자녀의 정서 변화나 심리적 영향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 확보

-상대방의 거부 행위와 자녀 복리 침해 사이의 연관성 소명

양육권 변경 청구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이행명령이나 양육권 변경 청구 등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조기에 활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의정부 법률사무소 반듯에서는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법적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녀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김효정 변호사와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응에 앞서 먼저 짚어야 할 것✅ 첫 번째 수단 — 이행명령 신청✅ 두 번째 수단 — 양육권 변경 인정 요건과 준비해야 할 자료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반듯

RSS·Powered by Inblog